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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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철파이프 구조 비닐하우스(수족관) 1동 소재하며 새우양식 수조시설 15개 소재함.
*지상 컨테이너 박스 1동 소재함.
*지상 보일러 시설 소재함.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에 소재하는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의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잡종지, 양식장 및 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된 경지정 리지대임.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기호 1), 2) 토지는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새우양식장 부지 및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타인에게 승계 불가하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에게는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 바람.
본 건 기호 1), 2) 토지 북서측으로 소폭의 구거 너머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 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 건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중간육성장 수조(원형) 15식, 사육 수조(비닐하우스) 1식 등),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2개 동, 히트펌프시스템, 전기보일러 등) 등이 소재함(평가 외).
본 건 기호 1),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득하 여 기준시점 현재 새우양식장 부지 및 부속 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2) 토지는 양어장 설치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사용기간 : 2021.05.10.~2028.04.30.)’를 득한 후, 성토 및 부대 토목공사(급배수설비 포함)를 거 쳐 기준시점 현재 새우 양식장 부지 및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거제시 담당 부서에 따르 면, 해당 허가는 타인에게 승계 불가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에게는 농지로 원 상복구할 의무가 있음. 이에 본 평가는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황을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아 지목 기준으로 평가하되, 성토된 상태를 반영하여 평가함. 또한, 새우 양식장 관련 설비와 구조물 등은 평가 외로 함. 2) 본 건 지상의 제시 외 구조물 등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 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