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시 폐문으로 본 건 출입문에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절차를 취하였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송윤경,주식회사 명품,주식회사 아이씨엠컴퍼니,주식회사명품엘엔씨,김기훈,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크림슨, 명품클린협동조합.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별지임차인란에 임차인으로 표기 하였으나, 방문시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음.
*주식회사 명품 대표 김기훈씨를 만났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내용과 틀려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 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열람한바, 이미숙씨 전입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바, 해당사항 없음.
지상 제시외 판넬구조 창고 및 철구조 양철지붕 작업장
*방문시 폐문으로 본 건 출입문에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절차를 취하였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이명식,주식회사 엔에스피드,주식회사 아이씨엠컴퍼니,주식회사명품엘엔씨,이미숙,김진둘,정우철씨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별지임차인란에 임차인으로 표기 하였으나, 방문시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바, 해당사항 없음.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 박스 1동 소재
*지상 건물 옥상 태양열 집광판 설지되어 있음.
묵답
묵답
잡종지
*지상 판넬구조 다세대 주택 1동 소재함.
*제시외 건물에 방문시 폐문으로 본 건 출입문에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절차를 취하였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열람한바, 정정길,김기훈,최은성,이재원씨 전입되어 있어 별지 임대차조사서에 임차인으로 표기 하였으나, 방문시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바, 해당사항 없음.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소재하는 '광도초등학교'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① 형태 및 이용상황 1) 기호 2) ~ 4): 남서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2) 기호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3) 기호 7): 남서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4) 기호 8) ~ 10):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계 단식 잡종지 상태이며 일부는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5) 기호 1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② 인접 도로상태 1) 기호 2) ~ 4): 지적도상 본 건 3필 일단 기준 시,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 외의 도로(기호 7)에 연결되어 있으며, 기준시점 현재 주로 사용하는 진출입로는 본 건 서측으로 소재하는 '914구, 167답, 157-1답(기호 8) 및 157-23도' 일부인 것으로 조사됨. 2) 기호 6): 지적도상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7)에 접하며, 기준 시점 현재 주로 사용하는 진출입로는 본 건 기호 3), 4), 7) 토지 및 '914구, 167답, 157-1답(기호 8) 및 157-23도' 일부인 것으로 조사됨. 3) 기호 7): 본 건이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도로이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복개 구거 포함)에 연결되고 있음. 4) 기호 8), 9):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5) 기호 10): 본 건은 지적도상 노폭 약 4~7미터 내외의 도로이나, 기준시점 현재 대체로 잡 종지 상태이며, 본 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복개 구거 포함) 소재하여 접근 가능함. 6) 기호 11): 지적도상 본 건 서측 및 남서측으로 도로(131-14도, 131-15도)에 접하나, 기준 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인바, 본 건 북서측 소재 진출입로(129구, 129-2구, 124도, 124-1도 일부)를 통해 접근 가능함. ③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1) 기호 2), 3), 6), 7):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 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기호 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 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기호 8), 9):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통영-대 전선 고속도로)<도로법>. 4) 기호 10):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 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통영-대전선 고속국도)<도로법>, 접도구역(통영-대전선 고속도로)<도로법>. 5) 기호 1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 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 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통영-대전선 고속도로)<도로법>.
① 건물의 구조 기호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16.05.19.), ·주골조: H-Beam(450×200mm). ·벽체: 판넬 잇기 마감, ·내벽: 판넬 노출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외, ·바닥: 에폭시 페인트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외, ·천장: 1층 - 데크플레이트 마감 외, 2층 - 철골트러스 위 판넬 잇기 마감 외, ·창호: PVC 창호, ·최고높이: 1층 - 약 5.9m 내외, 2층 - 약 5.4m 내외임. 기호 5):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11.07.13.), ·주골조: H-Beam(250×125mm). ·벽체: 판넬 잇기 마감, ·내벽: 판넬 노출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바닥: 에폭시 페인트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천장: 철골트러스 위 판넬 잇기 마감 외, ·창호: PVC 창호, ·최고높이: 약 6.3m 내외임. ② 이용 상황 1) 기호 1): 공장,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2) 기호 5): 공장,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③ 부대설비 ·기호 1):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 설비, 소화전 설비, 화물용 승강기 등이 갖춰져 있음. ·기호 5):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본 건 기계기구는 폐수처리시설 및 수변전설비로서 경과연수 대비 관리상태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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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토지 1) 본 건 기호 2) ~ 4) 토지는 3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6), 9)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8)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및 ‘구거’ 등으로 이용 중인바, 기호 8) 토지의 경우 현황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인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 미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기호 6), 9) 토지의 경우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8) ~ 10)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인바,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지역의 차이를 개별 요인비교 시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8), 9), 11)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기호 10) 토지 일부는 접도 구역 및 도로구역에 저촉되고 있는바, 본 평가에서는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5) 본 건은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124도, 129구, 914구 등)에 대해, 오수관로·지하수 관 로 매설 및 진출입로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됨. 응찰 시 관 련 세부 사항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바람(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 도로안전부 , 통영시 미래농업과 농업기반팀). 6) 본 건 기호 11) 토지의 의뢰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지 상에는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이 소재하여 지목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 라며,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함. 7) 본 건 기호 2), 4), 6), 11)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축물(관정) 및 제시 외 물건(태양광 발전 설비) 등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 실측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함.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면적 및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 태양광 발전 설비 ·위치: 기호 1) 건물 내부(중층 부분) 및 기호 2) 건물 옥상 ·용량: 55.88kW ·준공연월일: 2025.03.12. ·용도: 자가용 ·의무 사용 기간: 5년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에너지협력팀 8) 본 건 및 인접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 외 물건 중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정자 등은 평가 외로 함. 9) 본 건은 인접한 토지인 ‘노산리 166답’ 일부와 ‘노산리 167답’ 전부를 본 건으로의 진출입로 및 본 건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이니 참고 바람. 10)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 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상기 ‘제시 외 구축물’ 제외)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2) 건물 본 건 기호 2) 건물 1층 중층 부분과 2층 내부 칸막이 설치 부분 등은 건물 평가 시 포 함하여 평가함. (3) 기계기구 1) 본 건 기계기구 의뢰목록 중 동일한 기계기구의 중복·반복되는 목록은 제외하고 최초의 기계기구 목록만을 평가 대상으로 함. 2) 본 건 기계기구 기호 3)은 기준시점 현재 소재 불명인바 평가에서 제외함. 3) 본 건 기계기구 기호 4)의 기준시점 현재 계약용량은 239kW인 것으로 탐문조사되니 참고 바람(변경 시점: 2016.08.04.). 4) 본 건 기계기구의 정상적 작동여부 및 부품의 교체·망실 등에 대하여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