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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전이며 지상 제시외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동 및 블록조 양철지붕 단층 창고 1동 소재함.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소재하는 '기성초등학교'의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농촌 취락지대임.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 건은 부정형 평지로서, 대체로 주거용(폐가)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타인이 점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24-10-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7-22)<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사등성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시 외 건물 3개 동 소재함.
본 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은 ‘문화유산보호구역(사등성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인바, 그로 인한 공법상 제 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은 인접지(864-1사) 일부를 점유하여 마당으로 이용 중이고, 본 건 토지 일부는 타 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임. 타인 점유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 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4)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3개 동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 실측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5) 본 건과 인접지(845대)는 경계 구분 없이 동일 대문을 공유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람.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 타인 점유 부분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지적 측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본 건 지상의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