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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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로 이용중
*지상 철파이프 구조 차양막지붕 비닐하우스 5동 소재하며 김영민씨가 시설설치 점유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함.
*지상 판넬구조 판넬지붕 이동식 주택 1동 소재하며 제3자 소유라고 함.
*현재 김영민씨가 전으로 이용중이며 지상 망고나무, 유자나무,감나무,비파나무 등 식재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김영민씨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으나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함.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 박스 1동 및 철파이프구조 판넬지붕 시설물 1동 소재함.
*지상 철파이프구조 차양막지붕 구조물 있으며 현재 김영민씨가 설치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음(임대차관계는 없다고 함)
*지상 매실나무,산머루나무,다래나무 등 식재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김영민씨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 함.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소재하는 '용남면사무소'의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임.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① 기호 1): 남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법면 등의 상태임. ② 기호 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잡종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잡종지, 비닐하우스와 이동식 주택 부지, 농경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남서측, 남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 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현황 창고와 비닐하우스 부지, 도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5):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 휴경지 및 법면 등 으로 이용 중임.
① 기호 1), 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2):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하고, 본 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본 건 내부를 통과하는 노폭 약 3미터 내 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③ 기호 3):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기호 4 토지 일부)에 연결되 고 있음. ④ 기호 4):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기호 2 토지 일부)에 연결되 고 있으며 이는 본 건 내부를 통과하는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 음.
① 기호 1), 2), 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 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 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 건 기호 3) ~ 5)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수목 등이 소재함.
①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체로 잡종지 및 도로 등의 상태임. ② 기호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 잡종지, 비닐하우스 및 이동식 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잡종지, 비닐하우스 및 창고 부지, 도 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4)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3) ~ 5)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물건 등이 소재하 는바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제시 외 건물 등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3) 본 건 기호 3) ~ 5)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바, 수종·수령 ·식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며,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제시 외 수 목 등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하 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자연생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 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