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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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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8
    유찰 2회
    🌳답
    통영지원
    2025타경213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070
    65,583,000원
    32,136,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답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56,797,015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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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16

    묵답이며 지상 수목(이름불명) 100주 이상 식재되어 있음.

    묵답이며 지상 수목(이름불명) 식재되어 있음.

    기일 내역
    • • 2026.05.04 (10:00)예정
      32,136,000원
    • • 2026.03.30 (10:00)유찰
      45,908,000원
    • • 2026.02.23 (10:00)유찰
      65,583,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에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 • 채권자
      농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송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통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소재하는 '벽방초등학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 을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부정형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나지(현: 아로니아 식 재됨)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부정형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나지(현: 무화과나무 등 식재됨) 상태이고 일부 지상에는 토석이 적치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하고 남측 법 면 너머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며, 지적도상 본 건 북서측으로 도로(1986-14도)에 접 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임. ② 기호 2): 지적도상 본 건 북서측으로 도로(1986-14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 설 상태이고 서측으로 법면 너머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7)(벽방초등학교(벽방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7)(벽방초등학교(벽방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3-12- 27)(벽방초등학교(벽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1),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묘목) 약 153주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2) 토지 및 지적 경계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수목(묘목)이 식재 되어 있는바, 수종·수령·식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 으로 평가하며,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2) 본 건 기호 1)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고 기호 2) 토지의 일부 지상에 는 토석이 적치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수목 등의 산정 주 수는 개략 적이므로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 의하시기를 바라고, 수목 등의 산정 주 수는 가변적일 수 있으니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