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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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지와 바로 붙어있는 같은 신월리 598-1,598,598-2 소재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다비치하우스, 카페 다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1층은 이 건 채무자 겸 소유자 김철현이 `카페 다인`을 운영하고 있음(부재중으로 전화상으로 진술)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임차인 박영혜 등록되어 있으나 박영혜는 소유자의 전처로 현재 위 건물에 살지 않으며 카페 운영에도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함.
*2층은 다비치하우스 201호, 202호로 , 201호는 임차인 최원규가 현재 점유(안내문 직접 교부함)하고 있으며 202호는 임차인 김도영이 점유하고 있음(부재로 안내문부착).
*3층은 301호에 이 건 채무자 겸 소유자 김철현이 거주하고 있음(전화통화).
*전입세대열람한바 임차인 최원규, 김도영 전입되어 있음.
*이건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로변 근린생활시설 및 후면부 단독주택, 인근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1 : 완경사 지세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 완경사 지세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3 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 3 :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 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본건 토지 기호 3)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항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 2)건물 옥상에 제시외건물(ㄱ), 제시외구축물 (a)가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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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기호 2)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부착 및 미장스톤부착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부착,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구조임.
-1층 : 근린생활시럴(까페)로 이용중임. -2층~3층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제반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지적 및 건물개항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 2)건물 옥상에 제시외건물(ㄱ), 제시외구축물 (a)가소재함.
- 본건 기호(2)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재지는 598, 598-1, 598-2번지 3필지에 소재하는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598-1, 598-2번지는 2015.06.24자로 598번지로 합병되어 기준시점 현재 598번지에 소재하는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2) 건물 2층은 현황 '201호 및 202호'로 호실 구분이 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호실과 상이하여(현장확인201호->건축물대장상 202호, 현장확인 202호->건축물대장상 201호임) 확인결과 호실이 반대로 부착되어 있는것은 준공 후 단순착오에 의한 오류사항이며, 내부구조 등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도면과 일치하는것으로 파악되어 공부상 구조 및 현장조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향후 상기 사항을 재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본건 기호(2) 건물 1층 및 3층은 이해관계인부재로 인하여 관련공부 및 외부관찰, 임차인 등의 탐문조사에 의하여 이용상황을 확인하였는바 향후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건 건물의 구조, 관리상태,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행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2) 건물의 옥상에는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 (ㄱ) 1동이 소재하나 이해관계인부재로 접근이 곤란한 바 외부관찰 및 개략적인 실측사정을 하여 평가하되 제시외건물의 구조, 관리상태,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행하여 평가하였으며, 해당 제시외 건물의 구조, 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컨대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토지를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