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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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 폐문으로 본 건 출입문에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절차를 취하였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소재 "장평종합시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건 중 2층 203호로서, 외벽 : 콘크리트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인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장조사시 내부 방 천장 등에 누수의 흔적이 있는바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공동승강기설비 등이 설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북서측 및 서측,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등 지구단위계획상 추가 제한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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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대상 구분건물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 등에 근거하여 확인하였음. * 본건은 내부조사 결과 출입구쪽 방 천정 부위에 누수의 흔적이 있으며, 누수의 유형으로 판단해볼 때 천정 전체가 물에 젖어 번진 흔적으로 오래된 누수에서 보이는 황변자국(녹, 오염수 성분 등으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됨. 그리고 특정점에서 떨어진 자국이 아니라 면으로 퍼진 형태로서 장기간 지속된 누수로 판단됨. 본건 평가는 정상적인 평가가격에서 상기 하자로 인한 추가수리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개별요인 비교시 호별효용에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또한 상기 하자 판단의 내용은 현장조사시 육안으로 대략적으로 판단한 내용인바 누수의 원인 및 누수전문가에 의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