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부동산현황: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지대가 평탄하여 임야 형태(산림)라기 보다 휴경지 (묵전) 상태임. 현재는 잡풀과 낮은 활잡목 (대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음. 본건 토지는 왕복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함.
ㅡ 점유관계: 미상. 현장에서 점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음.
ㅡ 부동산현황: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지대가 평탄하여 임야형태(산림)라기 보다, 농경지(농원)으로 이용중임. 본 건은 왕복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 이 양호함.
ㅡ 위지상에 제시외
ㄱ. 물탱크 1개 및 관수시설
ㄴ. 철파이프조 방조망설치 블루베리 식재 화분(80여개) 소재 ㅡ 현장 조사일은 블루베리의 겨울철 휴면기로, 모든 묘목이 낙엽된 상태였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묘목의 생사 여부(활착 상태) 및 정확한 생육 상태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불가함.
ㄷ. 철파이프조 천막(텐트)1개 ㅡ 천막에 찢김 및 구멍 등 파손이 발생한 상태이며, 현 상태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함
ㄹ. 조경수(소나무) 6그루 각 소재함.
ㅡ 점유관계: 미상. 현장에서 점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음.
ㅡ부동산현황: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대지 또는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인접필지와 명확한 물리적 경계표시가 없어 지적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지적측량 요함.
ㅡ 점유관계: 미상
현장에서 점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음.
ㅡ 부동산현황: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평탄한 묵답 상태임.
ㅡ 점유관계: 미상. 현장에서 점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음.
ㅡ 부동산현황: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평탄한 농지(전)로 조사시점 현재 경작지로 이용중임. 인접필지와 명확한 물리적 경계표시가 없어 지적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지적측량 요함.
ㅡ 점유관계: 미상. 현장에서 점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음.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소재하는 '부포마을회관'의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국도변 농경지대임.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① 기호 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과 유사한 형상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임야임. ② 기호 2):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잡종지 상태이고 일부는 토지임야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자체 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잡종지(주차장 ) 상태임. ④ 기호 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이고 일부는 법면 상태임. ⑤ 기호 5):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임.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4차로 도로(33번 국도)가 소재하며, 국도와 본 건 사이 에 위치한 노폭 약 3~4미터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동 도로와 연결되고 있음. 또한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함. ② 기호 2): 본 건 북측으로 왕복 4차로 도로(33번 국도)가 소재하며, 국도와 본 건 사이에 위치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동 도로와 연결되고 있음. 또한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함. ③ 기호 3):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4차로 도로(33번 국도)가 소재하며, 국도와 본 건 사이 에 위치한 노폭 약 4미터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동 도로와 연결되고 있음. ④ 기호 4): 본 건 남동측으로 고저차가 존재하는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 함. 또한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844도)에 접하나, 해당 도로는 일부 구간에만 개설되어 있음. ⑤ 기호 5): 본 건 북서측으로 고저차가 존재하는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 함.
① 기호 1) ~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4), 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 약 6주, 제시 외 구조물 및 물건(평가 외) 등이 소재함.
본 건 기호 2), 3), 5)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잡종지, 전 및 도로 등 으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3)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 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바, 수종·수령·식수 면적·관리상 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제시 외 수목의 존재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동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4) 본 건 기호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 외 구조물 및 물건 등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바,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 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 바람. 또한, 본 건 지상의 구축물 및 자연생 수 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