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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황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 • 2026.08.24 (10:00)예정595,402,000원
- • 채권자케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조OO
- • 근저당권자효O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지상권자대OOOOOOOOO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에 소재하는 '임호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기호 1 ~ 3) 및 북동측 근거리(기호 4, 5)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변 농경지대 및 산림지대임.
① 기호 1) ~ 3): 3필 일단 기준 시,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4), 5): 본 건의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① 기호 1) ~ 3): 신축 신고를 완료한 토지로서, 3필 일단 기준 시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이며 대체로 잡종지 상태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4): 남동측, 남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 태이고 일부는 묘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5): 남동측, 남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대체로 평 탄화된 임야기타(유휴지) 상태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① 기호 1) ~ 3): 3필 일단 기준 시,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진출입로를 통 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됨. 또한, 본 건 남동측 상공으로 거가대로(농소교) 고가도로가 관통하고 있음. ② 기호 4): 임야도상 본 건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산135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5): 임야도상 본 건 남서측으로 도로(산40-9도, 개인 소유)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① 기호 1) ~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2025-03-2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 지상에 분묘 다수(약 3기) 소재함.
본 건 기호 1) ~ 3)의 공부상 지목은 '전',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신축 신고 완료 후 토 목 공사 일부 진행된 잡종지 상태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3) 토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일부 진행된 토지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응찰 시 신축 신고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 신축 신고 내용 ·허가신고번호: 2025-허가과-신축신고-22 ·허가일: 2025.03.20. ·대지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820-2, 831-1, 831-2 ·대지 면적: 2,173㎡ ·용도, 규모: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지상1층 2개 동 ·건축면적, 연면적: 197.4㎡ ·구조: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2) 본 건으로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인접지(농소리 856도)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기간: 2025.02.24.~2034.12.31., 점용면적: 106㎡, 매년 점용료 부과)를 득한 것으로 조사됨.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취득자는 도로 점용허가 승계신청을 필하여야 한다는 점 참 고 바람. 또한, 배수관로 확보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추가로 득한 것으로 조사되니, 각 허가의 유효기간, 점용료 부과 조건 등에 대하여 응찰 시 재확인 바람(담당: 거제시 안전 건설국 도로과 도로관리팀). 3) 본 건 기호 4) 지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 도로 기재함.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 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