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답
*답
- • 2026.09.14 (10:00)예정120,131,000원
- • 2026.08.10 (10:00)유찰171,616,000원
- • 채권자고O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공유자박OO
- • 공유자박O
- • 공유자박OO
- • 교부권자고OOO
- • 지상권자고OOOOOOOOO(OOOOO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소재 "덕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수산물관련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①: 평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②: 평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①: 본건 토지의 남동측 인근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②: 본건 토지의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①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②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없습니다.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①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②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건 기호 ② 토지의 일부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정확한 위치 및 점유면적 등은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4) 본건 기호 ② 토지는 접도구역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