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전이며 현황은 보강토블록으로 옹벽축대 설치하여 택지조성공사 되어 있으며, 잡풀 무성함
*위지상에 제시외 pvc파이프관 및 대형 스티로폼 소수 적치되어 있음.
*방문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잡목및수목) 및 일부 도로로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위 지상 제시외 이동식 콘테이너박스 2동 소재함, 방문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함.
*공부상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임.
*공부상 도로이며 현황 도로임.
*공부상 전이며 현황은 묵전이며 잡풀이 무성함 .
*공부상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임.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공부상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임.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공부상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임.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임.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 및 일부 전(텃밭)으로 이용중임.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주변 탐문 결과, 이 지역 주민인 정상권씨가 임차관계 없이 무상으로(소유자 승낙 받음) 점유 경작(들께,파,무우, 고추 등)하고 있음.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옹벽시공 후 남은 자투리 토지로 조경수(소나무 등) 식재되어 있음.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임. 옹벽시공 후 남은 자투리 토지로 조경수(소나무 등)식재되어 있음.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군령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변의 전원주택단지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부분 관련 차량 접근 및 출입가능하며, 관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1) : 대체로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전원주택단지 내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 하향의완경사지로서, 지상에 자연생 입목이 자생하는 자연림 및 일부'도로' 상태임. 기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폭 약3~4m 내외의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중 일부임. 기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폭 약3~4m 내외의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중 일부임. 기호 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 하향의 완경사지이며, 휴경 전임.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폭 약3~4m 내외의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중 일부임. 기호 7) : 부정형의 토지로서 폭 약3~4m 내외의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중 일부임. 기호 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임야 및 일부'도로' 상태임. 기호 9)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임야 임. 기호 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임야 및 일부'전' 상태임. 기호 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원주택단지 내 주거자지 법면 임야 임. 기호 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원주택단지 내 주거자지 법면 임야 임.
대상 토지는 전원주택단지 내 및 주변 토지로서, 대부분 세로(가) 접하며, 일부는 소로한면에 접하여 관련 차량 출입 자유로움.
기호 1),3),4),5)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2),11),1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9),10)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