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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4회
    🏬숙박시설
    농지취득
    통영지원
    2025타경372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124-8
    2,364,021,620원
    847,265,000원
    64%
    (유찰 4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숙박시설
    토지면적
    -
    건물면적
    1770.4600000000003㎡(535.56415평)
    ₩ 청구액
    1,592,253,45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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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2.21

    *방문시 폐문으로 본건 출입문에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절차를 취하였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바 해당 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해당 사항 없음.

    기일 내역
    • • 2026.02.23 (10:00)변경
      847,265,000원
    • • 2026.01.05 (10:00)유찰
      1,210,379,000원
    • • 2025.11.24 (10:00)유찰
      1,512,974,000원
    • • 2025.10.20 (10:00)유찰
      1,891,217,000원
    • • 2025.09.01 (10:00)유찰
      2,364,021,62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부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가압류권자
      경OOOOOOO
    • • 가압류권자
      소OOOOOOOOO
    • • 교부권자
      거OOO
    • • 지상권자
      부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
      경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소재 '영등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방도변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숙박시설 및 그 부속 토지로서, 관련 차량 접근 및 자유로우며,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지로서, 자연생 입목이 자생하는 임야임. 기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일부는 휴경지 및 일부는 입목이 자생하는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휴경 전임. 기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평탄한 토지임야임. 기호 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이고, 장기간 미경작으로 인한 휴경농지임.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이고, 인근 숙박시설 부지의 후면에 위치하는 휴경농지임. 기호 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북동측으로 폭 약6m 내외의 숙박시설 진입도로에 접함. 기호 4)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5)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6)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7) : 북측으로 폭 약6m 내외의 숙박시설 진입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 3)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ㄱ~ㄹ) :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 컨데, 종물 및 부합물의 성질로서, 당해 토지 사용수익,처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

    건물의 구조

    기호 8)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5.06.07] 외 벽 : 4면 적벽돌 타일 및 일부 몰탈위 페인팅 등 외장재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 미장목, 대리석 및 핸디코트 등 내장재 마감. 바 닥 : 강화마루, 장판지, 카펫트 및 타일 등 바닥재 마감. 천 장 : 벽지 및 핸디코트 등 천정재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페어글라스 이중창호구조 및 칼라새시 단창호구조 임. 기호 8-1)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5.06.07] 외 벽 : 적벽돌 및 판넬 잇기.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단창호구조임.

    이용상태

    기호 8) : 1층 - 식당 및 노래연습장, 2층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3층~6층 - 숙박시설. 기호 8-1) : 관리시설.

    설비내역

    기호 8) : 숙박시설로서, 난방시설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급탕.급배수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화재발신기 화재탐지기, 화재경보기, 완강기 등),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 8-1) : 위생설비, 급탕.급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 시설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