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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20
    유찰 4회
    🌳답
    농지취득
    맹지
    통영지원
    2024타경3243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78
    29,232,000원
    9,167,000원
    69%
    (유찰 4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답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421,780,873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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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2.16
    2025.01.08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임야.(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임야.(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임야.

    묵전

    묵답

    묵답

    묵답

    진입로로 이용중

    진입로로 이용중

    묵답

    묵답

    기일 내역
    • • 2026.04.27 (10:00)예정
      9,167,000원
    • • 2026.03.23 (10:00)유찰
      13,096,000원
    • • 2026.01.26 (10:00)유찰
      18,709,000원
    • • 2025.11.17 (10:00)변경
      18,709,000원
    • • 2025.10.13 (10:00)유찰
      23,386,000원
    • • 2025.08.25 (10:00)유찰
      29,232,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거OOOOOOOO
    • • 소유자
      정OO
    • • 소유자
      박OO
    • • 소유자
      주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정OO
    • • 가등기권자
      안OO
    • • 교부권자
      거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
    • • 지상권자
      거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1) ~ 5):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에 소재하는 '한내조선특화농공단 지'의 동측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공장,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산림 및 농경지대임. ② 기호 6):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소재하는 '신전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 임. ③ 기호 7) ~ 13):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소재하는 '금포회관'의 남동측 ,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 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 기호 2) ~ 5), 7) ~ 12)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남서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 4):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법면, 인접한 현황 묘지 (316답)의 부속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⑥ 기호 8):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계단식으로 조성된 잡종지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⑧ 기호 10):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현황 도로 등으 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⑨ 기호 1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12):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13):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본 건 북서측으로 도로(878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이고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서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③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서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④ 기호 4):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되고,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하며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임. ⑤ 기호 5):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본 건 일부 또한 노폭 역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의 일부임. ⑥ 기호 6):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⑦ 기호 7):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노면을 달리하여 접하고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7~8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기호 10 일부)에 노면을 달리하여 연결되 고 있음. ⑧ 기호 8):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및 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⑨ 기호 9):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및 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⑩ 기호 10):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인바 이는 북동측으로 소재하는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남측으로 소재하는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에 연결되고 있음. ⑪ 기호 1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이 노폭 약 7미터 내외 현황 도로의 일부임. ⑫ 기호 12):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하고 북동 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소재함. ⑬ 기호 13):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배수시설(2024-06-07)(연초2배수지)(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2) ~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⑤ 기호 7) ~ 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① 본 건 기호 2) ~ 5), 8) ~ 1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 또는 답이나 기준시점 현 재 전부 또는 일부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본 건 기호 9), 1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신축신고 및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잡종지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나 자연녹지지 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토지는 배수시설에 일부 저촉되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음. 3) 본 건 기호 2) ~ 5), 8) ~ 12) 토지 전부 또는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5) 토지 일부는 인접한 현황 묘지(316답)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 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5) 본 건 기호 9), 13) 토지는 각각 2012년(변경: 2015년), 2010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 무소) 신축신고된 토지로,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거제시청 담당부서 에 문의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의 신축신고는 유효하나 향후 언제든 취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응찰 시 신축신고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재확인 바람.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은 토지와 일체 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1) ~ 6)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 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