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지상에 분묘 소재함.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소제 "양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조선소 주변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원룸, 학교,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공히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및 도로로 접근가능하며,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 1-18) 은 공히 부정형 또는 다각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이고, 지세는 보통시되며,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대부분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기호 15) 동측으로 진입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 1)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9)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0)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9-08-09)(양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1)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2) :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9-08-09)(양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3)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9-08-09)(양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4)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9-08-09)(양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9-08-09)(양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6)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7)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8)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9-08-09)(양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없 음.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