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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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황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분묘 부지로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함.
*본건 현황 분묘부지로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묵답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묵답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묵답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묵답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도로임.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에 소재하는 '외간초등학교'의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
본 건 기호 1), 4) ~ 7), 16)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① 기호 1), 4), 7):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3), 5), 10):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③ 기호 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8), 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묘지로 이용 중임. ⑤ 기호 11), 13):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⑥ 기호 12), 14), 15):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 고 일부 비포장 농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삼각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 일부(모서리)가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에 접함. ② 기호 2), 3), 8) ~ 11), 13):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4): 본 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 소재함. ④ 기호 5):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 소재함. ⑤ 기호 6):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이며 본 건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 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⑥ 기호 7): 본 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 소재함. ⑦ 기호 12), 14), 1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일부 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농로 상태임. ⑧ 기호 16):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3~4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이며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 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① 기호 1),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② 기호 2), 3), 5), 8) ~ 1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6), 7), 11), 14), 1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12), 13), 1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 건 기호 8) 지상에 분묘 2기, 기호 9)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
본 건 기호 12), 14), 1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비포장 농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7), 13), 15) 토지에 대한 ‘농지 처분 명령’이 있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처 분 유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바 응찰 시 참고 바람(담당 부서: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팀). 2) 본 건 기호 8), 9) 지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 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12), 14), 15)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은 관리 상태 가 불량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바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1) ~ 5), 7), 10) ~ 15) 지상에 마 른 넝쿨 및 잡풀이 무성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