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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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목은 답이나 현장 확인결과 공장용지로 활용함.
*방문시 채무자 주식회사 자금성의 전 대표이사를 만나 안내문 전달하였음
*제시외 건물 중 공장은 수산식품업(멸치가공)용도로 사용예정이라고 진술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바 채무자 주식회사 자금성 등록되어 있음.
*전입세대열람한바 구득회 전입되어 있어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는 해당사항 없음.
*위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함.
*지목은 답인 현장 확인결과 공장용지로 활용함.
*위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함.
*지목은 답이나 현장 확인결과 공장용지로 활용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바 채무자 주식회사 자금성 등록되어 있음.
*전입세대열람한바 구득회, 구천회세대 전입되어 있어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는 해당사항 없음.
*위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함.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덕산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가 주변 농경지, 농가주택,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기호(1-3)은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기호(1-3)은 공히 부정형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잡종지(공업용건부지)" 상태입니다.
기호(1) 남동측으로 약 5-6m 폭의 세멘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 3)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랍니다.
본건 토지 기호(1-3)은 공부 및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며, 관할 군청에 문의 결과 ‘공장’ 목적의 신축허가를 득한 상태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확실하여 정확한 경계확인은 전문적인 측량의 절차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