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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전 상태임.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및 일부 전.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및 일부 전및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임야.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및 탑포리 소재 "명사해수욕장" 남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순수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맹지이나 기호(1,15,18-21,24,26,31,32)는 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한 도로와 접해있으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기호(19)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등"의 상태입니다. 기호(24,30,32)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입니다. 기호(27)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순수임야 및 일부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1)은 부정형 급경사지의 "순수임야 및 일부 전,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나머지 토지는 부정형 급경사지 및 고지에 위치하는 "순수임야" 상태입니다.
기호(1,18,20,26,32)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5,21,24)는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9)는 남측 및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와 접합니다. 기호(31)은 북측으로 약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4-03-19)<소하천정비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2-4,7,8,14,16,17,23,25,29):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5):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6):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4-03-19)<소하천정비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기호(9):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4-03-19)<소하천정비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10,11):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12):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13):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4-03-19)<소하천정비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15):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06-07)<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18) 및 인접지와 걸쳐 분묘 1기가 소재합니다. 기호(19,27,31) 지상에 타인 소유의 수목 및 기호(27) 지상에 컨테이너(이동용이) 1동이 소재합니다.
기호(19)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전 등’의 상태입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본건 토지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은 지적도면을 기준으로 목측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 작업이 요구되오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연장 기호(18):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19):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06-07)<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21):자연환경보전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06-07)<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22):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24):자연환경보전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06-07)<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6):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27):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8):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기호(30):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1):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