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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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황 묵전.
*본건 현황 묵전.
*목록 3,4번 토지는 현재 성상철씨가 무상으로 제시외 수목 경작하고 있음.
*목록 3,4번 토지는 현재 성상철씨가 무상으로 제시외 수목 경작하고 있음.
*본건 현황 나대지 상태임.
[본건1),2)]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소재 "다대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3),4),5)]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소재 "다포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2) 토지는 차량 접근 가능하며, 본건 1),3),4),5)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한 상태인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본건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묘지" 상태임. [본건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본건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본건5]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본건1] : 맹지상태임. [본건2] : 본건 북서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본건3] : 맹지상태임. [본건4] : 맹지상태임. [본건5] : 맹지상태임.
[본건1]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해안마을지구) [본건2]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해안마을지구) [본건3,4] 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본건5]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해안마을지구)
본건2) 지상에 제시외 수목 및 분묘가 소재함. 본건3)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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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 기호2)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하는바,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분묘의 정확한 점유위치 및 면적은 경계측량을 요하며, 분묘로 인해 영향 받는 토지가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2) 지상 및 경계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수면적?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였으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 가감될 소지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3)은 공부상 면적표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17평, 토지대장 : 717㎡]가 상이한 바 토지대장의 등재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4)은 공부상 면적표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11평, 토지대장 : 698㎡]가 상이한 바 토지대장의 등재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3) 및 경계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수면적·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탐문결과 제시외수목은 타인소유로 조사되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였으니 업무 및 입찰 진행시 소유권의 귀속 유무 및 제시외 수목으로 인한 제한 여부는 재확인 바람. 본건 기호5) 지상에 자연생 수목 및 잡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