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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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되지 않는 분묘 있을 수 있음.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묵답으로 타번지와 걸쳐 제시외 컨테이너 1동 소재하고, 컨테이너 내부에는 샷시 등이 있음.
*묵답
*묵답으로 일부에 오래된 목재가 쌓여 있고 신월리 407-10에 걸쳐 컨테이너 1동 소재함.
*잡목으로 이루어진 묵답
*지목은 답이고 현재는 경작하고 있지 않음.
*묵답으로 잡목과 넝쿨이 무성하여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위지상 제시외 창고용 경량판넬 가건물 1동 소재함.
*묵답으로 잡목과 넝쿨이 무성하여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잡목과 넝쿨이 무성한 묵답
*일부에 적재물 소재하며, 물탱크 모양의 철로 구조물이 2개 있으나 일부는 경계선에 있어 정확한 위치는 측량을 요함.
*잡목과 넝쿨이 무성한 묵답이고, 일부에 콘크리트 적재물이 있음.
*잡목으로 이루어진 묵답으로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지목은 대지이나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묵답
*위지상 제시외 물탱크와 축사로 보이는 천막이 있고, 간이 화장실과 대나무 구조로 된 천막이 있음, 컨테이너 3동소재하나 경계선 밖에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것은 측량을 요함.
*제시외 물탱크 2개와 모터가 있고, 지하수이용안내문이 부착된 작은 구조물이 있음.
*일부는 주택 옆 부지로 평평하고 잡풀이 있음.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묵답임.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 할 수 있음.
*묵답으로 일부에 나무에 쌓여 있음.
*잡목으로 이루어진 묵답임.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 성되어 있음.
본 건 기호 7) - 12), 19), 23) - 27)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1) - 6), 13) - 18), 20) - 22)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1) 기호 1):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2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2) 기호 2): 대체로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90여 미터 내외 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3) 기호 3), 4): 대체로 북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60- 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4)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 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5) 기호 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40-60여 미터 내외에 걸 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6) 기호 7), 8):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임. 7) 기호 9):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음. 8)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9) 기호 11):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다각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0) 기호 12):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및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11) 기호 13) - 1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임. 12) 기호 17):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현: 자연림) 상태임. 13) 기호 18):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구조물 부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4) 기호 1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5) 기호 20):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경 계 부근은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임. 16) 기호 2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7) 기호 22):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8) 기호 23) - 27):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기호 27)의 토지로 서 대체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6) 남측 일부는 도로 부분 대비 저 지로서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임.
1) 기호 1) - 6), 13) - 18), 20) - 22):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 여 접근 가능함. 2) 기호 7) - 9), 11), 12):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3) 기호 10): 본 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4) 기호 19): 본 건 남측 부분 일부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23)에 연결되 고 있음. 5) 기호 23) - 27): 본 건이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임.
1) 기호 1) - 6),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 기호 7) - 18), 20) - 24), 26),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기호 2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본 건 기호 9)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 전신주 1기, 기호 12) 지상에 제시 외 건물 1개 동, 기호 18)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 등이 소재함.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 기호 4), 23)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 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② 본 건 기호 25) 일부는 도로구역에 속하는 점 참고 바람. ③ 본 건 기호 9), 12), 18)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물건 다수 동 과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재하나 기호 9) 지상의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 기호 18) 지상의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고 기호 12) 지상의 제시 외 건물 1개 동과 기호 9) 지 상의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은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제시 외 구조물, 제시 외 물건 및 제시 외 구축물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거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다는 점 참고 바람. ④ 본 건 기호 20) 경계 부근 일부는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인 점 참고 바람. ⑤ 본 건 기호 9)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고, 기호 12) - 14), 18) 등의 일부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라 며 응찰 시 재확인 바람. ⑥ 본 건 기호 26)의 도로 부분과 단차가 존재하는 남측 하단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⑦ 본 건 기호 9), 10), 12) - 16), 18), 20) 지상의 수목은 넝쿨 및 잡풀로 뒤덮인 채 방치 되어 야생화(野生化)되거나 재선충병 감염 등으로 관리 상태가 불량한바 별도의 관리 주 체인 소유자의 존재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므로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다만, 상기 수목이 타인 소유일 경우의 토지만의 가액과 상기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 니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 ⑧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타인 점유 부분의 위치 및 면적,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자연생 수목과 본 건 지상의 구축물(관정 제 외)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 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