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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는 대지로 지상에 제시외 건물(타인소유) 1동 소재하고,제시외 건물에는 임차인 김동환씨가 별빛점빵상호로 이용중임.(방문시 소유자와 직접 면담함)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임차인 한국미용인협동조합,김선형 각 등록되어 있어,별지 임대차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나,직접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 유,무는 알수 없었음.
*본건 건물은 카페,관리사(주택),주유소 캐노피로 이용중이고,카페및 주유소및 캐노피는 임차인 임문선씨(소유자의 처)가 점유,관리사는 소유자및 임차인 김정환씨 같이 점유한다고함.(소유자에 의하면 임문선은 처,김정환은 아들로 실제 각 임대차는 없다고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임차인 임문선,김정환외에 김현지씨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별지 임대차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나,직접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 유,무는 알수 없었음.
*전입세대열람한바 소유자세대외에 임덕섭씨 전입되어 있어,별지 임대차조사서에 임차인으로 표기하였으나,방문시 직접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관계는 알수없었음.
*본건 토지는 묵답으로 야외 바베큐장등 으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주유소용지임.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에 소재하는 "옥산마을"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기호 1), 3), 4) 공히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① 기호 1): 기호 4) 토지의 부속 토지(상업용)로 이용 중이며,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 인 구조물(경량철골구조, 소매점(상호: 별빛점빵), 76.22㎡) 소재함. ② 기호 3): 기호 4) 토지의 부속 토지(잡종지)로 이용 중임. ③ 기호 4): 주유소, 카페(상호: 북문당) 및 주택 등의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이는 동측 소재 왕복 4차로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기호 1, 4)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4):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이는 동측 소재 왕 복 4차로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인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 소재하고, 기호 1), 3), 4) 지상에 걸쳐 제시 외 건물 2개 동,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 제시 외 물건 2식 및 제 시 외 기계기구 5식 소재함.
본 건 기호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기호 4) 토지의 부속 토지(잡 종지)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이 소재하나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평가에서 제외하며, 타인 점유로 인해 영향받는 기호 1)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2) 본 건 기호 1), 3), 4)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2개 동 및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 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의 구조, 위치 및 면적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 등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라며, 이동이 용이한 천막, 철제 구조물, 벤치, 그네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본 건 기호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기호 4) 토지의 부속 토 지(잡종지)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4) 토지(주유소)로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인접한 도로에 점용허가(면적: 405㎡)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며,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승계 신고 를 필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고, 점용 허가를 득한 토지는 거제시 담당 부서 보관 자료 에 따르면 ‘374-4도’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347-4도’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되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담당 부서: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로과 도로관리팀). 5) 본 건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기계기구(주유기, 유류저장탱크 등) 다수 소재하여 관찰감 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기계기구 ⓑ’는 고장난 것으로 조사 되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고장으로 인해 분리 후 방치된 상태인 제 시 외 기계기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니 참고 바람. 응찰 시 제시 외 기계기구의 정상적 작 동 여부 및 부품의 교체·망실 등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요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 의 위치,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 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조경수, 조경석, 연못, 조명 등의 조경시설과 구축물 등 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① 기호 2-1):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94.05.20.)로서, 외벽: 판넬 잇기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외, 창호: PVC 창호임. ② 기호 2-2):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사용승인: 1994.05.20., 추인 증축: 2020.09.28. )로서, 외벽: 적타일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외, 창호: 목재,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③ 기호 2-3): 철골조 철골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94.05.20.)로서, 벽체 없음.
① 기호 2-1): 사무실 및 음식점(현: 카페)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2): 관리사(주택)로 이용 중이며, ·1층 - 기존: 건축물현황도상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계단실 등, 추인 증축: 건축물현황도상 방, 다용도실, 창고, 계단실 등, ·2층 - 기존: 건축물현황도상 방2, 거실, 욕실, 계단실 등, 추인 증축: 방, 계단실 등임. ③ 기호 2-3): 캐노피로 이용 중임.
① 기호 2-1):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천장형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음. ② 기호 2-2):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및 태양열온수기(정상적 작동 여부 확인 요함) 등이 갖춰져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기호 2-2)의 의뢰목록상의 면적은 "1층: 73.80㎡, 2층: 48.24㎡"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반건 축물대장상의 면적은 "1층: 99.96㎡, 2층: 63.6㎡"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1) 건물은 최근에 리모델링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관찰감가법을 병용하 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2-2) 건물의 의뢰 목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은 ‘1층: 73.80㎡, 2층 : 48.24㎡’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은 ‘1층: 99.96㎡, 2층: 63.6㎡’인바, 면적의 차이(1층: 26.16㎡, 2층: 15.36㎡)는 기존에 존재하던 무허가 건물 에 대한 양성화 조치로 추인 증축된 건물의 면적인 점 참고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일반건 축물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추인 증축된 부분에 대해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2-1), 2-3)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 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 정하시기를 바라고, 기호 2-2) 건물 옥상에 소재하는 태양열 온수기는 잔존가치가 경미하 여 건물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