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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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 지상 주건물-제시외 블록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소재함.
*위 지상 부속건물-제시외 블록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소재함.
*방문시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음.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바 해당사항 없음.
*묵답 상태임
*과수원
*묵답 상태임
*묵답 상태임
*묵답 상태임
*임야, 확인되지 않는 분묘 있을 수 있음
*임야,확인되지 않는 분묘 있을 수 있음.
*위 지상 제시외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소재함.
*위 지상 제시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소재함.
- • 2026.05.26 (14:00)예정
- • 2026.05.18 (10:00)471,472,000원
- • 2026.01.12 (10:00)변경471,472,000원
- • 2025.10.27 (10:00)변경471,472,000원
- • 2025.09.15 (10:00)유찰589,340,000원
- • 2025.08.11 (10:00)유찰736,675,000원
- • 2025.07.07 (10:00)유찰920,844,360원
- • 채권자김OOOOOOOO
- • 채무자김OO
- • 소유자김OO
- • 소유자배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김OOOOOOOO
- • 교부권자고OOO
- • 교부권자창OOOOOOOOO
- • 지상권자김O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소재 "상장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건물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마을 주변의 임야,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및 하단부까지 차량 접근 및 일부 출입가능하며,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 2,3) : 2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인접노면과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시되며, 건부지(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4,6,7,8)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휴경농지임. 기호 5)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휴경농지임. 기호 9,10) : 공히 사다리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 하향의 완경사지의 자연림(일부 경작지)임.
기호 2,3,8,10) : 동측으로 폭 약4M 내외의 포장농로에 접함. 기호 4-7)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경작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 9)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2,3,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5,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0)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
기호 1) : 경량철골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으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8.03.26) 외 벽 : 사이딩판넬 등 외장재 마감. 내 벽 : 벽지 등 내장재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기호 1-1) : 경량철골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으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8.03.26) 외 벽 : 사이딩판넬 등 외장재 마감. 내 벽 : 벽지 등 내장재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기호 1) : 단독주택 기호 1-1) : 창고
위생, 급배수시설과 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
기호(㉠-㉤)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