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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도로및 묵전.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전.
(건물의 마당 일부로 이용중인것으로 보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묵답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묵답.
*본건 현황 묵답.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소재 소재 "용전마을" 남서측 인근 또는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또는 인근까지 소형차량 또는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1):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6), 17), 18), 22-24), 26), 27), 29), 32-34):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7), 25), 28):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둠벙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8)-12), 19), 20):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3), 21): 급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4), 15):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6): 평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마당)"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0):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도로 및 둠벙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1):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포장임도 및 임지내 포장임도와 비포장 임도(작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현황 도로 소재합니다. ○ 기호 3)-7), 14), 15), 17), 18), 27), 34):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8)-13), 19)-2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 기호 16):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22)-26): 본건 토지의 동측 또는 인근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28), 29), 30): 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31):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32), 33): 본건 토지의 동측 인근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 13)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3), 7)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4)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용전천)<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5), 6)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8), 19)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9) 토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용전천)<소하천정비법> ○ 기호 10)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1) 토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2)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4)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5)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6)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7)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기호 18)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기호 20)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1)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2)-31), 34)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기호 32), 33)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
없습니다.
없습니다.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1), 9), 11)-13), 15)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3), 4), 7)-9), 19) 토지는 "사방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기호 2), 7), 25), 28), 30), 31) 토지는 일부 "둠벙" 또는 "도로 등"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4) 본건 기호 7), 10) 토지의 일부에는 고압선이, 기호 8) 토지의 일부에는 철탑 소재 및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고압선 통과 등에 따른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5) 본건 기호 12), 13), 20), 21) 은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본건 16), 22), 25)-30), 32)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본건 기호 16) 지상에 제시외 공작물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 규격, 사용자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8) 본건 기호 1), 12), 20)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분묘 소재로 인해 영향받는 경우의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대상물건의 성격상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본건 임야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10) 대상물건의 성격상 본건 지상에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본건 중 일부 토지는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하며,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점유현황 및 이용상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