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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호 2), 5):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소재하는 '고성군청'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 택지대임. ② 기호 6), 7):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소재하는 '거류체육공원'의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 대임. ③ 기호 9) ~ 11):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에 소재하는 '중촌마을회관'의 북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임. ④ 기호 12), 13), 15), 17) ~ 28):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신 월IC'의 남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기호 25~28)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 설, 펜션,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상가지대, 주택지대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① 기호 2), 5) ~ 7), 12), 13), 15), 17) ~ 19), 20), 22) ~ 24), 27), 28): 본 건까지 차 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9) ~ 11):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원활한 통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제 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③ 기호 21):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④ 기호 25), 26): 본 건의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① 기호 2), 5): 2필 일단 기준 시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 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② 기호 6):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이 고 일부 법면 상태임. ③ 기호 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 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④ 기호 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250~460여 미터 내 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290~36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11): 남동측, 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40~55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2), 13), 15): 3필 일단 기준 시 남서측,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상업용 건부지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 임. ⑧ 기호 17):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 휴경지) 및 경사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잡석 및 통나무 등이 쌓여 있음. ⑨ 기호 18): 사다리형 평지로서 본 건 12), 13), 15) 진출입로의 일부로 이용 중임. ⑩ 기호 19):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12), 13), 15) 부속토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20), 22) ~ 24):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⑫ 기호 2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 및 그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⑬ 기호 25): 4면 경계측으로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이고 일부 는 타인이 점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⑭ 기호 2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⑮ 기호 27), 28):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① 기호 2), 5):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6):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③ 기호 7): 본 건 남동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남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④ 기호 9):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⑤ 기호 10):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⑥ 기호 11):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 및 동측 등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⑦ 기호 12), 13), 15), 18), 19): 5필 일단 기준 시 지적도상 본 건 남서측, 서측 및 북서 측으로 도로(868도)에 접하나 대체로 도로 미개설 상태이고 일부는 남측 진입로로 이용 중이며, 본 건 북서측 소재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현황 진출입로(복개 구거 포함)를 통 해 서측 해안 도로(왕복 2차로)에 연결되고 있음. ⑧ 기호 17):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⑨ 기호 20), 22) ~ 24): 본 건이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21), 26):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⑪ 기호 25): 본 건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연결되고 있으나 일부 타인(개인) 소유인점 유의하시기를 바람. ⑫ 기호 27):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⑬ 기호 28):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① 기호 2), 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② 기호 6), 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 9):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 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사방지<사방 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⑤ 기호 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⑥ 기호 12), 13), 15), 17) ~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⑦ 기호 2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⑧ 기호 21) ~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⑨ 기호 28):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① 기호 2), 5):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제시 외 건물 5개 동 등이 소재함. ② 기호 7): 본 건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건물 4개 동 등이 소재함. ③ 기호 12), 13), 15): 3필 일단의 지상에 제시 외 건물 7개 동, 제시 외 구축물 2식, 제시 외 기계기구 2식 등이 소재함.
① 기호 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9) ~ 11), 2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 용 중임. ③ 기호 17):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임. ④ 기호 22) ~ 2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기호 2), 5) ·본 건 기호 2), 5) 토지는 2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호 3) 건물이 2필 지상에 걸쳐서 소재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 함. ·본 건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5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 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 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함.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소재하는 우물, 연못 등의 구축물과 수목 등은 토지 평가 시 고 려하여 평가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2) 기호 6), 7) ·본 건 기호 6), 7) 및 인접지(1905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4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 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 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지붕이 파손 및 멸실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제시 외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함. ·본 건 기호 7) 지상 파손된 건물에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본 건은 인접지(239-6도) 일부를 점유하여 담장 경계 내 마당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6) 토지 일부는 타인이 점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확인은 지적 측량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며, 타인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본 건 토지와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 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3) 기호 9) ~ 11) ·본 건 기호 9) 토지 일부는 도로에 저촉되고(도로구역) 일부는 사방지에 해당하나 그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본 건 기호 9) ~ 11)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9) ~ 11)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 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4) 기호 12), 13), 15), 18), 19) ·본 건 기호 12), 13), 15) 토지는 3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 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함. ·본 건은 인접한 도로 및 구거(408-1도, 866구, 868도 등)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구축물(상기 무단증축된 부분 포함)과 제시 외 기계기구 등이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 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 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 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주택은 평가 외로 함. ·본 건 지상의 제시 외 구축물인 관정은 고성군청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신고내역과 소유자 탐문 조사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동력장치마력: 소유자 주장 - 3마력, 신고내역 ? 1마력)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본 평가에서는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 람. ·본 건 관련하여 소유자와 한전간의 계약용량은 149kW인 것으로 확인되나 49kW 관련설비는 타지상(#408-3대)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본 건 기호 12) 지상에 소재하는 수변전 설비(100kW)만을 제시 외 기계기구로서 평가함. ·본 건 토지와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
① 기호 3):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43.)로서, 외벽: 몰탈 뿜칠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② 기호 4):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43.)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외, 창호: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③ 기호 8-1), 8-2):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60.)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외, 내벽: 벽지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④ 기호 14): 멸실됨. ⑤ 기호 16): 일반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18.02.12., 2층 증축: 2018. 06.26.), 외벽: 판넬 마감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외, 창호: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① 기호 3), 4):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8-1), 8-2): 주택 및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16):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이용 중임.
① 기호 3), 4):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② 기호 8-1), 8-2):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③ 기호 16):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1층: 화목, 유류보일러 및 전기판넬, 2층: 화목, 유류보일러), 덕트 설비,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등이 갖춰져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① 기호 4)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목조 기와지붕'이나 현황 '목조 칼라강판지붕'임. ② 기호 8)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면적(8-1: 29.75㎡, 8-2: 26.45㎡)과 개략적 실측면적(8-1: 49.3㎡, 8-2: 34.4㎡)이 상이함. ③ 기호 14) 건물과 물적 동일성(동일한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이 인정되는 건물이 부존재 함.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 건물은 의뢰목록상 ‘수남리 50-1’ 지상에 소재하나 현황 ‘수남리 50-1, 51-1’ 지상에 걸쳐서 소재함. 2) 본 건 기호 4)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목조 기와지붕’이나 현황 ‘목조 칼라강판 지붕’임. 3) 본 건 기호 8)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면적(8-1: 29.75㎡, 8-2: 26.45㎡)과 개략적 실측면 적(8-1: 49.3㎡, 8-2: 34.4㎡)이 상이하나 구조 및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실측 면적으로 평가함. 4) 본 건 기호 13) 지상에 기호 14) 건물과 물적 동일성(동일한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이 인정되는 건물이 부존재하는바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함. 5) 본 건 기호 16) 건물은 무단증축으로 인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로서 무단증축 면적은 245.18㎡이고 고성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 및 면적은 다음과 같이 탐문조사되니 참고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 점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응찰 시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바람. ※ 무단증축 부분 및 면적: 승강기 4.62㎡(1층), 다용도실 23.62㎡(2층), 냉장창고 31.96 ㎡(1층), 27㎡(2층), 데크 82.35㎡(2층), 보일러실 4㎡(1층), 화장실 9.6㎡(1층), 비가림막시설 62.03㎡(1층) 6) 본 건 기호 16) 건물에 설치된 외부 계단실, 데크, 덕트 설비 및 옥상 계단실 등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소재하는 '대성초등학교'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공동주택, 시장,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2층 건물 중 지하 1층 102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창호: 알루미늄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10필 일단의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10필 일단의 토지 4면으로 노폭 약 8 ~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① 고성읍 서외리 1-10: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 로1-5)(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 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 법>. ② 고성읍 서외리 1-4: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 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③ 고성읍 서외리 1-5: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5)(접합), 소로2류(폭 8m~ 10m)(저촉),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④ 고성읍 서외리 253-16: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5)(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⑤ 고성읍 송학리 261-3, 262-4, 511-23, 511-24, 511-25: 일반상업지역, 시장,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 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⑥ 고성읍 동외리 290-3: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5)(접합), 시장, 가축사 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 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없음.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본 건 천장 일부에 누수 흔적 존재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