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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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전으로 이용중
나대지이며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 박스 1동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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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1층 점포 2호실,2층 201,202호,3층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고, 1층 좌측호실 주식회사 성우기업(남일우점유(등록)),우측호실 개인작업실(김명화 점유(미등록)),2층 201호 폐문,202호 장창열 일부점유(등록),박경심 일부점유,3층 소유자 및 동거인 박경심씨 점유중에 있음.
*주민등록 열람한바, 소유자외 동거인 박경심씨 전입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바,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주식회사 성우기업,남일우, 장창열, 박경심씨 등록되어 있음.
[본건 1) - 7)]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소재 "골부락마을" 북측 인근 및 "영포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지방도(#1018)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및 마을 주변으로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9)]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소재 "디큐브거제백화점" 남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상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1) -7)] : 본건 5), 6)토지는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나머지 토지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횟수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9)]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횟수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1), 2), 3)]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신축중인 공장 점유지 상태임. [본건 4)]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본건 5)] : 삼각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답기타(창고)" 상태임. [본건 6),7)] : 부정형 완경자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본건 9)] : 세장평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주상용"건부지 상태임.
본건 1)-3) 서측으로 지방도(#1018)가 소재하며, 본건 6),7) 북서측으로 포장도로 및 본건5) 서측으로 포장도로, 본건9) 남동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본건1),2),3)]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300m이내)<문화재보호법> [본건4),5)]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본건6)]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본건7)]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300m이내)<문화재보호법>,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본건9)] 제2종일반주거지역,주거용지(단독주택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등지구단위계획상추가제한사항도시계획과확인요),소로2류(폭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2019-08-09)(신현중학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2019-08-09)(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신현초등학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300m이내)<문화재보호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본건 1),2),3)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신축중인 공장부지의 부속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본건 4), 5)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본건4], "답기타(창고)" 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 기호 1), 2), 3) 토지는 건축허가(허가번호 :2021-허가과-신축허가-91, 2021.12.01.)를 받고 공장신축공사 사업 부지의 일부에 포함되오니 입찰 진행시 해당 건축허가의 유효성 여부 및 진행내용은 재확인 바람. 본건 1), 2), 3) 지상 및 지상 일부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와 같이 대상 토지와 동일 소유자로 추정되는 신축중인 철골조 제시외건물 2개동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의 점유 위치, 구조 및 규모, 이용상황 등 고려시 본건 토지의 소유권과 제시외건물의 소유가 달라짐에 따른 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소유권의 상이로 인한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제한 받는 금액은 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부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5) 토지상에 컨테이너박스 1개동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바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7) 토지는 일부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저촉면적이 과소하여 토지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구애됨없이 정상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8)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 타일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주상용 건물상태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난방시설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 8) 건물에 종물 및 부합물 성질의 제시외건물 4개동(기호㉠-㉣)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행하여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시 제시외건물로 인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지상 토지인 기호 9) 토지의 사용 수익에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기호9) 토지는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