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소재 '초북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완경사지 내지 급경사지이나, 일부 평탄하며, 일부 제시외수목이 소재하고, 일부 전상태 및 휴경전 상태, 일부 자연림 상태, 일부 진입로 및 타인점유 상태 등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묘지임.
기호(1) : 북서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북동측으로 소폭의 진입로, 서측 방면으로 공원 내 통행로와 연계된 노폭 2~3 미터 내외의 현황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각각 소재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 보전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관정 및 물탱크시설은 진주시 소유로 조사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시외관정 등의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해당 토지를 평가하였음. 2)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견사와 비닐하우스 등은 이동·이설 또는 철거 등이 용이한 물건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구조, 이용상황, 이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평가하였음. 3) 기호(1) 지상에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제시외수목 기호(ㄱ)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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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