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은 등기제 방식의 회원권으로 켄싱턴리조트하동점에서 관리 점유하고 있음.
2. 본건 켄싱턴리조트지리산하동점 매니저 이민영 면담함.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에 소재하는 구분건물(켄싱턴리조트지리산하동점 2층 2009호)로서, 부근은 관광지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팬션, 농경지,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 내 2층 2009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완경사지내 두필지 일단의 토지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함.
토지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1-05-13)(소로 1-1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3-31)(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일련번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3-31)(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