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세대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 결과 내역 없음.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소재 「고월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1) :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모텔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 :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나지상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5) :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일부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1) : 남측으로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3) : 서측으로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남측으로 폭 10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동측으로 약 4m 내외의 진입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5) : 서측으로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호(2)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1.10.08) 외벽 : 외장석재붙임 및 스톤코트 마감 등입니다.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벽지마감 등입니다.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기호(2) : 숙박시설로 이용했으나 기준시점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반 위생설비, 난방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 표시한 바와 같이 부합물 내지 종물로 판단되는 미등재 제시외 건물 (ㄱ~ㄹ)이 존재하며, 구조, 용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본건 건물의 사용·수익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호(2) 건물은 제시목록상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4-34, 4-38 양 지번상에 소재하나, 현황 4-34번지 상에 소재합니다. ? 기호(4) 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멸실’된 상태입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