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1. 본건 전입신고된 하만덕 면담한 바, 본건 지상에 제시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일부) 소유자라 진술하여 점유자로 기재함.
2. 본건 지상에 제시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조적조 및 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일부) 소유자라 진술하는 하승준 면담하여 점유자로 기재함.
- • 2026.09.21 (10:00)예정213,254,000원
- • 2026.08.10 (10:00)유찰304,648,250원
- • 채권자신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동OOOOO
- • 교부권자산OO
- • 점유자하OO
- • 점유자하OO
본건은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 창촌공원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1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군데군데 농촌 취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대로서의 환경은 보통인 편임.
기호1-3은 금만안길과 접하고 있어 자동차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은 관내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버스의 운행비도 등을 참작할 때 대체로 보통 이하인 편임.
기호1은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지고 접면도로와 대체로 등고하고 지목이 대지이고 나지상태이나, 지상에 블록구조 슬래브지붕 창고 및 화장실 등 약7.5 ㎡ [제시외 기호ㄱ] 등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남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임야로 자연림지 상태이나 일부는 밤나무,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전으로 이용 중에 있고, 기호3은 북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임야로 일부는 관리가 미흡한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임.
기호1은 남측으로 폭 약3 미터 내외의 세로와 접하고, 기호2는 남서측으로 폭 약3 미터 내외의 세로와 접하고, 기호3은 북측으로 폭 약3 미터 내외의 세로와 접함.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에 속함.
1, 제시외 건물 등에 대한 의견 기호 1토지 상에 현황사진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 시공상태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고 또 이것은 목적물의 처분에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음. 기호 2토지 상에는 제시외 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29.75㎡, 부속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16.53㎡ ‘ 등 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소유자가 달라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이 제시외 건물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음 2, 제시외 수목에 대한 의견 기호 2, 3 임야 지상에 제시외 수목으로 감나무가 생장하고 있어 수종` 수형` 규격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또 이것은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밤나무` 대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제시외 분묘 대한 평가의견 기호 2 임야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1 기가 소재하는 것이 목측되어 이것이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토지의 평가가액을 명세표 ‘비고’ 란에 표시하였음 4, 제시외 물탱크에 대한의견 기호 2 임야 지상에 제시외 Cap` 30톤 규모의 철구조물탱크가 소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금만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소유자가 상이하여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토지의 평가가액을 명세표 ‘비고’ 란에 표시하였음.
없음.
1, 임대관계 등에 대한 의견 본건은 토지로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