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신고된 정승훈 (301호), 김창옥 (303호)은 면담하였으며 오은숙 (201호), 하점례 (202호), 강혜민 (203호), 손창기 (402호), 김창옥, 최성철, 강한호는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만나지 못하였고 안내문을 남겨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으로 기재함.
2. 본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내역 없음.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대규모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기존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소형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노선 버스정류소가 소재하고 노선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일반대중 교통사정은 비교적 양호함.
남동하향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8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평거2-5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임.
없 음.
없 음.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2005.05.07 외벽: 돌붙임 및 타일마감, 내벽: 벽지마감 및 타일감 등 창호: 새시창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ㄱ~ㅂ)이 소재하나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토지사용 수익에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없 음.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