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09.21 (10:00)예정348,286,000원
- • 2026.08.10 (10:00)유찰497,551,300원
- • 채권자미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미OO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가압류권자농OOOOOOOO(OOOOOOOOOOOOOOOO)
- • 가압류권자동O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교부권자진OOOO
- • 교부권자남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기호(1)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소재 물건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와 해안취락 및 독일마을 등 관광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2)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소재 물건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와 해안취락 및 독일마을 등 관광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3)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소재 물건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취락 및 독일마을 등 관광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4)~(6)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소재 물건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취락과 독일마을 등 관광지 및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1)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 :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 : 차량 진출입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4) :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5),(6) : 차량 진출입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세장형의 평지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지내 평탄한 토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 : 서측으로 2차선 도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농로와 접함. 기호(2)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농로와 접함. 기호(3) :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함. 기호(5),(6)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물건)<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물건)<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2-02-08), 공공시설용지(2022-02-08),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2-08), 소로1류(폭 10m~12m)(2022-02-0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5) : 제시외분묘 1기와 제시외수목(a)가 소재함. 기호(6) : 제시외건물(ㄱ),(ㄴ)과 이동이 가능한 비닐하우스 1동(평가제외), 제시외수목(b)가 소재함.
기호(4)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5) 토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