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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입신고된 전지엽은 채무자임 전지엽의 자녀 전지인 면담함.
대상토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소재 "오죽광장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대상단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일반적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지상19층 건물 내 제9층 제903호로서, 외벽:모르타르위 페인트 마감 내벽:벽지마감, 일부 타일마감 창호:샷시 마감.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가장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4면으로 가로망 형성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4-11-06)(중로2-9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 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