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신고된 이평곤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채무자임.
2. 본건 전입신고된 조성례는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소재 "대방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상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사다리유사형 평지로 주거용건부지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4m 내외,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준주거지역(2017-08-31)(준주거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소로2류(폭 8m~10m) (2017-05-25)(소로2-218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2008-12-26)(대방진굴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미분류(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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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기호(2)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7.8.18.) 외벽 : 벽돌쌓기 및 일부 타일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목재 및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2-1)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7.8.18.) 외벽 : 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일부 타일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2) : 주택임. 기호(2-1) : 화장실 및 창고임.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 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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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