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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회
🌳대지
법정지상권
진주지원
2025타경3144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7-11
입찰일: 2026년 11월 09일 (10:00)D-29
12,960,000원
9,072,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6,739,200원(인근 낙찰가율 52%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8,235,207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2.11
2025.12.11
2025.12.11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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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 3-7은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삼동초등학교에서 동측으로 직선거리 약1 km에서 남서측 약400 m 반경 내에 산재하여 있고, 기호2는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사천해양경찰서삼동파출소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600 m 지점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군데군데 농가, 농업용 건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 중 기호1은 북측으로 농수로를 사이에 끼고 세로와 접하여 소형자동차, 농기계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2는 동측으로 현황 소로 등과 접하여 자동차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3은 서측으로 농로(폭 약1-1.5m 내외)와 접하나 경사지로 농기계기구 접근에 애로가 있어 보이고, 기호4는 기호6과 일단으로 하여 북서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있고, 기호5는 북동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있어 자동차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7은 북서측으로 소로가 인접하여 있어 인근까지 자동차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은 관내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참작할 때 비교적 보통인 편이나 기호3은 보통 이하이거나 애로가 있어 보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폭이 약1-2 미터, 길이가 약7-9 미터의 세장형의 토지로,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은 일부는 농가부지,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삼각형에 유사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도로변의 주차장 및 도로의 법면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기호3은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는 경작 중인 농경지, 또 일부는 묵은 농경지로 동절기라 시들은 칡넝쿨 등이 덮혀있고 기호4와 6은 상호 접면하고 있는, 일단으로 하여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 북서측으로 접면하고 있는 도로(1019-2 도로) 보다 지반이 높고, 현재 지상에 제시외 건물, `조적조 슬래브지붕 화장실 및 창고 약5.75 ㎡‘(기호ㄱ)부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약8 ㎡ 차고(기호ㄷ)’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인 등 출입의 흔적이 없고, 관리되지 않은 수목 등이 생장하고 있음. 기호5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재 나대지 상태이나, 지상에는 타인 소유로 탐문조사되는 `경량철골조 비닐쒸우기 약7.5 ㎡ 비닐하우스(기호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에는 대규모 암석(바위)이 도출되어져 있음. 기호7은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제시외 건물 (기호ㄹ)부지로, 또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폐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7은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제시외 건물 (기호ㄹ)부지로, 또 일부는 콘크리트포장된 도로(폐 도로)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북측으로 농수로를 사이에 끼고 세로(지목; 2164 구거)와 접하고, 기호2는 현황 도로변 주차장(지목; 57-1 전)부지를 사이에 끼고 국도3번과 접하고 있고, 기호3은 서측으로 폭 약1-1.5m 내외의 농로와 접하고 기호4는 기호6과 일단으로 하여 북서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기호5는 북동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기호7은 지적상은 맹지이나 북서측 약10 미터 전방에 소로[봉화로]가 위치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마을경관 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농업진흥구역<농지법>,하수처리구역(2022-06-15)<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마을경관 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접도구역(2021-06-21)<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수처리구역(은 점)<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3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마을경관 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4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하수처리구역(2022-06-15)<하 수도법> 기호5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도로구역(2023-08-21)(군도12 호선)<도로법>,지역개발사업구역(2022-12-29)<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수처리구역(2022-06 ?15)<하수도법> 기호6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2022-06-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하수처리구역(2022-06-15)<하 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 기호7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마을경관 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수처리구역(2022-06-15)<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집중개발형)에 속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지상에 제시외 물건 조적조 슬래브지붕 화장실 및 창고 약3.75 ㎡(기호ㄱ)이, 기호4와 6 양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차고 약8 ㎡ (기호ㄷ-타인 소유로 평가에서는 제외)이, 기호5 지상에 경량철골조 비닐쒸우기 다용도실 약7.5 ㎡ (기호ㄴ- 타인 소유로 평가에서는 제외)이 소재하고 있음. 또 기호7 지상에는 타인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물건, `철근콘크리트및 벽돌조적조 슬래브 지붕 3층건 주택 등 일부분 연건평 약8.5 ㎡’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기호ㄱ은 구조` 이용상태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기호ㄴ-ㄹ’ 은 타인소유 건물이므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것이 감정물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등 본건은 산재하여 소재하는 7필지의 토지 대한 평가로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확인치 못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2, 기타 사항.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에 관한 의견&apos;란 기타참고사항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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