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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1 (10:00)예정1,333,933,000원
- • 2026.08.10 (10:00)유찰1,905,61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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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소재 '동갈화복지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중이고, 일부 타인점유 상태임. 기호(2)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전 상태임. 기호(3)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4,5) : 공히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 등임. 기호(6,7,8,16) : 공히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9,10,11) : 공히 완경사지대 내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2,13) : 공히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4) : 완경사지대 내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5) : 완경사지대 내 가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 : 북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진입로 일부 지상에 창고 용도로 추정되는 구조물과 일부 적치물이 소재하는 상태임. 기호(2,3) :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5) : 공히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6) : 북측, 동측,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7,11) : 공히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5~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8,12) : 공히 남동측으로 노폭 5~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9,13) : 공히 북동측으로 노폭 5~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0,15) : 공히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5~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14) : 북측으로 노폭 5~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6) :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2021-02-17)<하수도법>. 기호(2,4,5) :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3,7,9,10,12~14)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접도구역(2023-01-13)<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2021-02-17)<하수도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2021-02-17)<하수도법>. 기호(11,15,16) : 공히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지상에 이동 가능한 소형 선박이 소재함.
기호(12)의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635.7㎡’이나, 토지대장등본상 ‘635.4㎡’로 상이함.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