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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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전입세대 열람 결과 내역 없음.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 • 2026.06.01 (10:00)변경1,074,132,000원
- • 채권자창OOOOOOOOO(OOOO 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OO
- • 근저당권자창OOOOOOOOO(OOOO OOOOOOOO)
- • 근저당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진OOOOOOOO
- • 압류권자창OOOO
- • 압류권자창OO OOO
- • 가등기권자방OO
- • 가등기권자윤OO
- • 교부권자창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산OO
- • 교부권자창OO OOO
- • 지상권자창OOOOOOOOO(OOOO OOOOOOOO)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소재 둔철마을회관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전원 주택 및 글램핑장,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기호(1) 차량 접근 곤란하고, 제반 교통사정사정은 보통시됩니다. 기호(2~9,11)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기호(1) 중·급경지세 내 삼각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2) 완·중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는 토목공사 된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3) 완경지세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대부분 토목공사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4) 완경지세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5) 완·중경지세 내 자루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6) 완·중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는 토목공사 된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7,8) 완경지세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9) 완경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2) 남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진입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3)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4,5) 북동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6)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기호(7,8) 북동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9)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기호(11) 북동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본건이 폭 약 5~6m 내외의 포장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에 속합니다. 기호(2~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에 속합니다,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에 속합니다. 기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에 속합니다.
별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랍니다.
별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랍니다.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기호(10)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마감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사이딩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기호(ㄱ) 지하수 관정입니다.
기호(10) 단독주택입니다. 기호(ㄱ) 지하수 관정입니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