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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정순복 면담함.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소재 이어마을 남서측 (기호 1 및 2), 이어마을 내(기호 3 및 5)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기호 1 및 2 주위는 농경지, 본건 주위는 농어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본건 주변의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1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농경지 및 묘지 기호 2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농경지 및 묘지 기호 3 : 평지의 세장형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 기호 5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구거를 경유하여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농로가 소재함. 기호 2 : 동측으로 노폭 약 5m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3 : 서측으로 노폭 약 5m내외, 북측으로 노폭 3m내외의 도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 5 : 본건이 도로이며 노폭 5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남해읍)<하수도법>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남해읍)<하수도법> 임.
-기호 1, 기호 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며, 기호 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창고 등(기호 ㄱ 내지 ㅁ)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의뢰목록상 기호 1 및 2는 지목 임야이나 현황 농경지 및 묘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5는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1) 임대관계: - 2)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기호 4 : 블럭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 (현황 강판지붕)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지붕 : 함석지붕 창호 : 목조창 및 샤시창 임.
기호 4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현황 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이용상황은 관련공부, 외부관찰, 탐문 등을 종합고려하였음)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등이 되어 있음.
-기호 ㄱ 내지 ㅁ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기호 4-1 및 4-2는 현황 소재불명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