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결과 내역없음.
1. 본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결과 내역없음.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소재 ""삼웅마을"" 남동측 인근(기호1,2), 마을내 (기호3,5,7), 동측 인근(기호8), 북동측 근거리(기호9~12), 동측 근거리(기호13)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2) : 사다리형 평지로 답임. 기호(3) : 부정형 평지로 창고용지 등임. 기호(5) : 부정형 평지로 주거용건부지 등임. 기호(7) : 부정형 평지로 도로 등임. 기호(8) : 부정형 평지로 제시외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농지 등임. 기호(9~12) : 부정형 평지로 답임. 기호(13) : 사다리형 평지로 답임.
기호(1,2)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3)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5)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7) : 본건이 도로임. 기호(8) :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9)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 농로가 있음. 기호(10,1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 농로가 있음. 기호(12)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 농로, 남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현황 도로가 있음. 기호(13) : 본건 남동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1,2)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 구역<농지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3)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옹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기호(5,7)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8)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9~12)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 구역<농지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5)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ㄹ)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ㄷ,ㄹ)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 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8) 지상에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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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기호(4)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2019.07.08) 외,내벽 : 판넬붙임 등 마감. 기호(6)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2016.08.09) 외벽 : 치장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4) : 창고시설 임. 기호(6) : 단독주택 임.
기호(6)에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5)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ㄹ)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ㄴ)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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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