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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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전입신고된 천정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채무자임.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1. 본건 전입신고되지 않은 영림화학 주식회사는 임차인이라고 함.
2. 직원 정지원과 전화통화함.
1. 본건 전입세대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 결과 내역 없음.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 • 채권자신O
- • 채무자김OO
- • 소유자천OO
- • 임차인영OOO OOOO
- • 근저당권자진OOOOOOOOO
- • 근저당권자유OO
- • 근저당권자고O
- • 근저당권자신O
- • 근저당권자하OO
- • 근저당권자진OOOOOOOOO
- • 지상권자진OO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소재 '송백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기호(1,4), 동측 인근에 기호(2), 중천리 소재 '구암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기호(5)가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대체로 평탄하나, 일부 경사지 등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5) : 대체로 부분적으로 평탄하나, 일부 경사지 등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이고, 일부 내부진입로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2) : 북측으로 노폭 3 ~ 3.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 및 남측으로 소재하는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임.
기호(1) : 보전녹지지역(2023-07-0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내동),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자연녹지지역(2018-10-0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ㄹ,ㅁ)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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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 및 경사스라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태양열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종물 및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ㄷ)이 소재함.
1) 기호(3)의 귀 제시목록상 지붕은 ‘경사스라브지붕’이나, 현황 ‘평스라브 및 경사스라브지붕’임. 2) 기호(3) 2층의 귀 제시목록상 면적은 ‘33.66㎡’이나, 실측면적 ‘40.3㎡’으로서,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측사정면적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관공서, 아파트단지, 기존주택지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6,7)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6층건 내 2층 206호, 4층 408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①) : 준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신안2지구(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주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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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