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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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남해군 남면 석교리, 대성그룹남해연수원 북측과 북서측 약70에서 200미터 지점으로 분포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전` 답 등 농경지 임야, 군데군데 펜션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주변의 농경지대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본건까지 승용차 등 접근이 가능하고, 남면로가 서측으로 접면하고 있으나 관내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버스의 운행비도 등을 참작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이하인 편임.
기호1-3이 상호 접면하고 있으며, 기호1은 부정형의 토지임야로서 지상에는 소나무, 참나무, 기타 활잡목 등 자연생 수목 등이 생장하고 있으며, 기호2는 부정형의 농경지[전]로 현재는 고사리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호3은 부정형의 농경지[전]로 보통작물을 재배하다가 현재는 휴경중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기호1-3을 일단으로 하여 서측으로 남면로[지방도]와 접하고 있으나 지반이 높아 영농기계 등의 직접적인 진출입에는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안경관 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접도구역<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기호1 지상에 소나무, 참나무, 기타 활잡목 등 자연생 수목이 생장하고 있어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없음.
1, 임대관계 등에 대한 의견 본건은 3필지가 전부 토지로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시 재확인이 요망됨. 2, 접도구역에 대한 평가의견 본건 기호1-3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접도구역<도로법>에 저촉되고 있어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