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소재 '남해3.1운동발상기념탑' 남동측 인근에 기호(1,3,4,8,9), 남동측 근거리에 기호(5,6), 동측 인근에 기호(2)가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 내지 급경사지이며,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대 내 위치하며, 휴경전(죽림) 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대 내 위치하며, 일부는 주거용 부지인 타인점유 상태이고, 일부는 휴경전(죽림 등) 상태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대 내 위치하며, 휴경전(죽림 등) 상태임. 기호(5,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축사 및 퇴비사 용도의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9)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묘지임.
기호(1) : 북동측으로 노폭 3~4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2) :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문항리 1407(도로))와 접하나, 동측 지적도상 도로를 통한 접근은 곤란한 상태임. 기호(3) :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문항리 1409(도로))와 접하나, 북동측 지적도상 도로를 통한 접근은 곤란한 상태임. 기호(4,8,9)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6) : 지적도상 맹지이고, 인접 토지(문항리 490-3(전))의 일부 및 인근 토지(문항리 산14-1(임야))의 일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3) :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6) : 생산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소하천구역(산밑천)<소하천정비법>. 기호(8) : 생산관리지역(2020-10-27),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6)의 일부 지상에 이동 가능한 석물(망주석 등) 등이 소재함.
기호(8)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묘지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기호(7) 강파이프구조 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 무벽체 및 일부 하단부 조적 마감 등. 기호(7-1) 강파이프구조 스레트위 강판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 무벽체 및 일부 하단부 조적 마감 등.
기호(7,7-1) :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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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호(7,7-1)의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재지번은 ‘문항리 490-2,490-3,490-4’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문항리 490-2’이며, 기호(7)의 일부는 인접 토지(문항리 1401(하천))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건물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함. 2) 기호(7,7-1)의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조는 ‘파이프 및 조적조’이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강파이프구조’임. 3) 기호(7,7-1)의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용도는 ‘축사, 퇴비사’이나, 현황 공히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4) 기호(7-1)의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붕은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스레트위 강판지붕’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