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창고소유자인 손충기 면담함.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소재 '구통마을회관'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전, 일부 묘지,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토지임야 상태, 일부 자연림 상태, 일부 묘지,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3)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전, 일부 휴경전 상태임. 기호(4,6,7)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죽림) 상태임. 기호(5)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전(죽림) 상태임. 기호(8)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도로, 일부 타인점유 상태, 일부 전상태임. 기호(9)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 묘지 등임. 기호(10)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묘지의 일부임.
기호(1) : 동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2) : 북동측 및 동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3~7,9,10)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8) : 본건 일부가 노폭 3~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중 일부임.
기호(1,3)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6~8) : 공히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토지 기호(1,2,3,9)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ㄱ~ㄹ)가 소재함.
기호(8)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도로’이나, 일부는 타인소유(손**, 강**)로 탐문조사되는 창고, 주택일부 등의 건부지 및 일부 전상태로 이용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타인점유 부분 등의 확정 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입찰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