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신고된 김진수의 부 김민융 면담한 바, 세탁소 운영중이라 진술함.
2.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황기성 면담함.
본건은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창원지방법원 남해군법원 남측 화전로95번길 월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근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읍소재지 내 비교적 번화한 일반상업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도 비교적 무난한 편임.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접면도로 및 인접지와 등고하고 업무시설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북측으로 소로2류(폭 8m~10m) 포장도로(화전로)와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 구역(2024-05-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하수처리구역(남 해읍)<하수도법>에 속함.
지적 및 건물개황도` 현황 사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토지 서측부분에 제시외 건물이 점용하고 하고 있으나, 이 건물은 타인 소유로 조회되어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이런 상황을 참작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음.
없음.
건물감정요항표 참조 요망.
기호2 건물은 1930-03-01. 사용승인을 득하여 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약95 년 경과된 일반목구조 건물로서 준공 후 수십년 동안 수리되고 개량되어 콘크리트 등으로 주기둥` 지붕 등이 보강되고, 창호` 외벽 등도 보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으며 외벽은 적벽돌 치장쌓기, 몰달위 페인팅 등 내벽은 벽지, 타일 등 바닥은 아스타일, 타일 등 창호는 샤시창호에 유리끼우기 등으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사무실, 세탁소 등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 갖추고 있음.
없음.
공부상은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준공 후 수십 년이 경과되면서 수리되고 개량되어 콘크리트 등으로 주기둥` 지붕 등이 보강되고, 창호` 외벽 등도 보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으며,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본건은 임대 중인 것으로 탐문되나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