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결과 내역없음.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소재 `신흥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해안 농촌마을, 펜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고사리밭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일부 현황도로, 일부 고사리밭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일부 현황도로, 일부 건부지, 일부 고사 리밭, 일부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고사리밭, 일부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본건 북측 일부가 약2.5~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 일부가 약2.5~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육지부),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육지부),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육지부),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육지부),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 <남해군 경관 조례>,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의 일부 지상에 별첨 `개황도'상 도시된 기호(ㄱ~ㅁ)과 같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판단할 경우에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공동소유 여부,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호(3)의 일부 지상에 제시외수목(기호 a :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경매에서 제외될시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공동 소유 여부, 일괄경매 여부 등으로 재확이하시기 바람.
기호(2) :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도로 및 건부지, 전 등으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기호(3) 토지 동쪽 끝 일부가 타인점유로 조사되며,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주택1동이 소재 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