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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회
🌳전
농지취득
진주지원
2025타경87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42
입찰일: 2026년 10월 12일 (10:00)D-1
440,697,600원
151,159,000원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185,092,992원(인근 낙찰가율 42%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707,985,41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0.13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1)~4) : 경상남도 사천시 옥종면 정수리 소재 '옥종불소유황천' 남측 인근에 위치 하며,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조경농원,목욕탕,상가 등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 5)~11): 경상남도 사천시 옥종면 정수리 소재 '옥종종합미곡처리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기호 1)~ 4):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기호 5)~11):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3) : 부정형의 자제지반 평지로서, 전(조경수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4) : 부정형의 자체지반 평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5)~ 11):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 재배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합니다. 기호 2)~ 4) : 본건 내부로 소폭의 비포장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 5)~ 7), 9)~ 11) :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 8)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녹지용지(2019-10-17),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5-02-1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옥종 정수지구)), 연결녹지(2019-10-17)(연결녹지),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3-31)(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 2),3) : 계획관리지역, 기타용지(2019-10-17)(관광휴양시설용지),녹지용지(2019-10-17)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5-02-1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옥종 정수지구)), 연결녹지(2019-10-17)(연결녹지1)(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 설립승인지역(2020-03-31)(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녹지용지(2019-10-17),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5-02-1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옥종 정수지구)),기타녹지시설(2019-10-17)(원형녹지2) (저촉), 연결녹지(2019-10-17)(연결녹지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3-31)(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1호)<수도법> 입니다. 기호 5),8)~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고시 제2018-78호)<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3-31)(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 6), 7) : 농림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고시 제2018-78호)<농지법>,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3-31)(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2019-08-16)(북방천)<하천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3) : 토지상 제시외수목(향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습니다. 기호 5)~ 11) : 토지상 제시외수목(조경수, 특수목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별지 &apos;감정평가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apos;그밖의 사항&apos;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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