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신고된 홍점식은 채무자임.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임.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소재 '사천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603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아파트 용도로서,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외부관찰 등에 따른 통상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중로, 남서측으로 소로에 접함.
일련번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 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8-12-11)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2008-12-26)(사천읍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7-05-25)(소로3-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8-12-11)(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2008-12-26)(사천읍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미분류(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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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