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경매 물건 사진 14
경매 물건 사진 15
경매 물건 사진 16
경매 물건 사진 17
경매 물건 사진 18
경매 물건 사진 19
경매 물건 사진 20
경매 물건 사진 21
경매 물건 사진 22
경매 물건 사진 23
경매 물건 사진 24
경매 물건 사진 25
1 / 25
유찰 4회
🌳답
농지취득
맹지
진주지원
2025타경821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417
입찰일: 2026년 11월 02일 (10:00)D-22
126,123,000원
30,282,000원
76%
(유찰 4 회)
AI 예상낙찰가
61,800,270원(인근 낙찰가율 49%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답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69,024,483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8.14

성종철과 전화통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은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수곡초등학교에서 남서측 직선거리 약300 m, 기호2, 3은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1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전` 답 등 농경지 임야, 군데군데 농가` 농업용건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대로서의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교통상황

본건 기호1은 경지정리`답‘으로서 소형승용차` 영농기계 등 출입이 가능하고 기호2, ,3은 소형승용차` 영농기계 등 출입이 가능한 농경지 이며, 대중교통사정은 관내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버스의 운행비도 등을 참작할 때 대체로 보통 이하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직사각형의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특용작물, 즉 딸기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고추 등 보통작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묵은 농경지 상태이고 기호3은 참깨 등 보통작물 등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북서측으로 폭 약1.5 내지 2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제방도로와 접하고, 남서측과 북동측으로도 수로를 끼고 폭 약1.5 내지 2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2, 3은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기호2는 남측과 서측으로 현황 폭 약1.5 내지 2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와 접하고, 기호3은 북측과 동측으로 현황 폭 약1.5 내지 2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12-05)( 수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3-12-05)(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농업진흥 구역<농지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는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 구역(2018-04-25)(중천천) , <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은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 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2018 -04-25)(중천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에 속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중 기호1토지 상에 제시외 물건 (기호ㄱ-ㄹ), 딸기 재배용 비닐하우스, 관정(Cap` 88톤/일, 심도;100m, 직경;40mm) 등이 소재하여 구조` 시공상태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3필지가 전부 토지로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