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전입신고된 정점순은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 • 2026.07.13 (10:00)예정44,100,000원
- • 2026.06.01 (10:00)유찰63,000,00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임차인정OO
- • 임차인박OO
- • 근저당권자하OO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김OO
- • 근저당권자농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 • 교부권자하OO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진교초등학교 남측경계지점에서 남측으로 직선거리 약40 미터 지점에 소재하는 4층 402호(통칭; 문화빌라)로서, 부근은 초등학교` 주택` 농경지 로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본건까지 자동차 진출입 자유롭고,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보통인 편임.
1999.12.28..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4층건 다세대주택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은 드라이비트 내벽은 벽지, 타일 붙임 등 창호는 샷시 및 목재 이중창호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주거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폭 약8 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폭 약12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05-13)(소로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5-02-12)(진교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없음.
소유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탐문되나 임대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