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신고된 양동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채무자임.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 • 2026.07.13 (10:00)예정106,103,000원
- • 2026.06.01 (10:00)유찰151,575,900원
- • 채권자산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양OO
- • 근저당권자산OOOOOOOO
- • 압류권자기OOOO
- • 교부권자진OOOO
- • 교부권자국(OOOOO) OOO OOOOOOOO
- • 교부권자산OO
- • 지상권자산O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소재 ""백운동계곡"" 남동측 근거리(기호1) 및 ""백운사"" 북측 근거리 및 원거리(기호3~15)에 소재하며, 주위는 캠핑장, 민박,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기호1,15)는 인접지를 통해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되나, 기호(3~14)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및 다소 불편시 됨.
기호(1) : 삼각형 유사형 완경사지내 평지로 주거용건부지 등임. 기호(3~14) : 부정형 급,완경사지로 토지임야 및 자연림 등임. 기호(15) : 부정형 급,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제시외수목(밤나무)가 식재된 상태 등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남서측으로 현황 진입로가 있음. 기호(3,4) : 본건 동측으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있으나, 현황 맹지임. 기호(7) : 본건 서측으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있으나, 현황 맹지임. 기호(5,6,8~14) : 맹지임. 기호(15) : 맹지이며, 인접 토지 임도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5~7)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8~10)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에서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 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관정이 있음. -본건 기호(15)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2기 및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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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기호(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7.12.26.)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2-1)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7.12.26.)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2) : 주택임. 기호(2-1) : 부속사(민박 및 창고 등)임.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ㅂ)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ㅂ)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 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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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