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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어류등 양식을 목적으로 2009년 06월 30일 남해군 양식업 제342호(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미조지선)로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어업권의유효기간은 2009년 06월30일 ~ 2029년 06월 29일까지임.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시 미조면 송정리 미조 지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류등양식을 위한 수질, 수온 및 수심 등 제반 조건은 보통시됨.
기호(1) 어업권 어업의 종류: 어류등양식업 어업 및 어구의 명칭: 수하식양식업 체포물의 종류 : 우렁쉥이 어업의 시기: 01월 0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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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어장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의 감정평가임. -본건은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어업권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본건 어업권의 목록표시는 귀 제시목록 및 어업권원부를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