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신고된 심순연은 채무자의 모이며 하경화는 채무자의 동생인데 모두 무상점유중이라 진술함.
2. 본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셔 열람 결과 내역 없음.
3. 소유자 노옥분과 전화통화함.
- • 2026.07.13 (10:00)예정405,259,000원
- • 2026.06.01 (10:00)유찰578,941,890원
- • 채권자농OOO OOOO
- • 소유자노OO
- • 소유자노OOO
- • 채무자겸소유자하OO
- • 근저당권자농OOO 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노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근저당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O
- • 가압류권자농OOO OOOO
- • 임금채권자노OO
- • 교부권자진OOOO
- • 교부권자진OO
- • 배당요구권자농OOO OOOO
- • 배당요구권자노OO
- • 점유자심OO
- • 점유자하OO
- • 점유자구OO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소재 '진주중앙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상용 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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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 페인팅, 벽돌치장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 목재창호, 샷시창호, 목재 및 샷시 이중창호 등.
1층 : 점포(덕양공구기계종합상사) 2층 : 점포(창고) 등 3층 : 주택.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으며, 2층 일부 및 3층에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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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호(2) 1층의 귀 제시목록상 면적은 ‘129.62㎡’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129.26㎡’이며,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건물을 평가하였음. 2) 기호(2) 2층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예능계강습소’이나, 귀 제시목록상 ‘점포’이고, 현황 ‘점포(창고) 등’임. 3) 기호(2)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지붕은 ‘토기와지붕’이나, 귀 제시목록 및 현황 ‘슬래브지붕’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